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0.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 특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용지침’과 ‘특별퇴직 실시기준’<별표 1>에 따라 D생인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퇴직하자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272,97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용지침’이나 ‘실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률 및 외규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과 기타 별도의 인사관리를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당해 연도 7월부터 적용하고,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익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용방법)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도래하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특별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며, 특별퇴직시 실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별표 1> 특별퇴직 실시기준
1. 지급기준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1) 앞에 나온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의하면,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55세에 되는 해의
6. 30.자로,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그해 12. 31.자로 각각 특별퇴직하게 되는 결과, ‘1월~5월생’ 또는 ‘7월~11월생’ 직원들은 만 55세가 된 후 각각 최단 1개월(5월생 또는 11월생)~최장 5개월(1월생 또는 7월생)씩 더 근무하고 특별퇴직하게 된다.
(2) 그런데 앞에 나온 ‘특별퇴직 실시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