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1 2011가합13829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4.부터 2012.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10.부터 2011. 9.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퇴직금 규정 중 준정년 특별퇴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준정년 특별퇴직) ①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2. 1급ㆍ2급 부점장급 직원으로서 만 54세에 도달한 후 1년 이내인 자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퇴직 기한은 만 54세에 도달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

제24조(준정년 특별퇴직자 예외적용) 제2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행의 임원(상무 포함)이나 자회사(외향산업 포함)의 임직원(사외이사 제외)으로 선임 또는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 다만, 은행관리ㆍ출자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는 준정년 특별퇴직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처우수준 등을 감안하여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25조에 의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와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3.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4. 기타 은행장이 준정년 특별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 ① 제23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여 특별퇴직금을 계산한다.

1. 만 53세 이상인 자 : 월평균임금의 60% × 정년 잔여월수 × 1/2

2. 만 40세 이상 만 53세 미만인 자 : 월평균임금의 5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