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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7:41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호텔 806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왼쪽 가슴 타박상, 왼쪽 눈 모세혈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자 멍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8 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 장, 피해자 멍 부위 사진 출력물 A4 5매 (15 컷), 피해자 멍 부위 사진 출력물 1매, CCTV 영상 캡 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려 6 차례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던 중 단지 자신의 성적 흥분 고취를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느낀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하여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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