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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 피고인은 2017. 4. 9. 03:56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인과 술값 관련하여 시비하던 도중,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라고 종용하자, “ 씨 발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좆도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경위 E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 또 해 봐라 ”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53』 피고인은 2016. 9. 28. 00:25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I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 혐의자 파출소 내에서의 언동, 근무일지 및 공무원 증 사본 첨부), 근무일지/ 공무원 증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캡 쳐 사진 /CD 1매, 각 수사보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K 식당 사장 L 전화통화, 피해자 G/ 피해자 I 진단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발생보고,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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