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62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계약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한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일람표 순번 3, 4, 5번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20,034,07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