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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5.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3: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 회째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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