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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7660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중구 E 도로 37㎡ 중 피고 B는 3/6 지분, 피고 C, D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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