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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758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64.4㎡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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