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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219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D(2012. 2. 22. 사망)의 딸이고, 피고 B은 망 D의 배우자인 망 E(2006. 9. 18. 사망)의 아들이다.

피고 우림세무법인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우림세무법인의 F이다.

나. 합의서 작성 망 D은 2011. 9. 29. 피고 B에게 망 E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일체를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D은 망 E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 일체를 피고 B에게 매도한다.

2. 총 매매대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2로 한다.

3. 대금의 지급은 피고 B의 G 소재 H 보상금 수령 시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10,000,000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합의서 작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D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피고 B에게 위임한다.

다.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매매가액 산정 망 D과 피고 B의 합의에 따라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계약의 목적물 평가가액(원) 1 울산 중구 I 토지 중 2/5 지분 163,700,000 2 울산 중구 J 토지 중 2/5 지분 3 순번 1, 2 각 토지 지상 건물 중 2/5 지분 4 울산 중구 K 토지 중 3/7 지분 528,900,000 5 울산 중구 L 토지 중 3/7 지분 6 울산 중구 M 토지 중 3/7 지분 5,800,000 7 울산 중구 N 토지 중 3/7 지분 419,900,000 8 순번 7 토지 지상 건물 중 3/7 지분 9 울산 남구 O 토지 중 3/7지분 3,989,700,000 10 순번 9 토지 지상 건물 중 3/7 지분 11 울산 남구 P아파트 107동 607호 중 3/7 지분 137,000,000 12 주식회사 신진주류 발행 주식 172주 103,200,000 5,348,200,000

라. 피고 B의 대물변제 피고 B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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