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0:0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너는 개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도시락이 들어 있던 흰색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