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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3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고철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나. 공사일시: 2011. 3.부터. 다.

갑(피고)의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 및 비철. 라.

갑(피고)의 고철 판매 및 종결시점은 내부철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로 한다.

제3조. 대금정산

가. 해당 고철의 상차 후 상차된 무게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나. 거래 대금의 계산 방식은 선급금 오천만원을 갑(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을(원고)이 납품하여간 고철의 정산된 금액이 선급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익일내로 입금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피고가 양산시 C아파트 상가 내부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나오는 고철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3. 22.부터 2011. 4.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2,522,7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12,522,7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7,477,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만일 위 가.

항 기재 대여를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과의 대여로 보더라도,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7,477,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송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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