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7고단3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여주군 C 외 2 필지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위 토지를 관리 및 처분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위 토지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전복죽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7,000만 원을 자신의 전복죽 사업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죽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2,000만원만 빌려주면 종래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4,500만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으며, 빌린 다음 달인 2014. 3.부터는 변제기일까지 차량유지비로 매달 10일 4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 2,000만 원이 존재하고, 전복죽 자판기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경기도 여주군 C, D, E 토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과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