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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09 2014가단3394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K 임야 1,36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K 임야 1,3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기재 각 공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주변 전원주택의 필지에 이르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형태의 토지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할 경우 토지를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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