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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19가단86996
공유물분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9,626㎡를 경매에 부쳐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D 임야 9,6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는 1/6의, 피고는 5/6의 각 공유지분 비율(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 비율’이라 한다)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고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주식회사 E 경기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각 공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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