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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55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08:30경 인천 부평구 D 인근 골목길에서 위 D으로 출근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D 뒤 야외 흡연실에서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만 주세요”라고 말을 걸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너 여기 D 직원이지, 그러니까 잘 꽂아줄게”라고 말을 하고, 이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 번호를 누르자,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회 찍어 누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온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음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상해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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