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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30 2018고단5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588 피고인은 2018. 10. 1. 21:53경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고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9. 5. 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식당’에 방문하였는데, 가게 주인으로부터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가게 주인과 가게 손님인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고 비틀며, 왼쪽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출입문 부근까지 끌려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가게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밖으로 나오려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안쪽으로 밀어 출입문과 함께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캡쳐 사진 및 CCTV CD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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