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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49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B는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가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2. 10.경 울산 중구 약사동 666-53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울산 중구 D에 있는 E아파트 102호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B는 사실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위 지점 직원에게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12.경 위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원을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B가 800만원, 피고인 A이 2,1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는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1. 대출서류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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