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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4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과도를 휴대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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