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취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파트 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양완료시점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사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 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파트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양완료시점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판결, 1993.12.10. 선고 93누107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 부분 부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를 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