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3:5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45 세) 경위가 112 신고자 E(40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112 신고자 E(40 세 )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반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112 신고자 E(40 세)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