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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0 2016누121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E는 원고의 급성 심정지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 및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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