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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71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중 제 4 행의 “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을 “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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