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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3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기망을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액이 합계 2,3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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