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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6 2017노48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새로운 매수인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면서 그 수단으로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5,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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