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제10호 보호처분을 받아 2011. 4. 30. 춘천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1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뒤편쪽 인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림A4 50CC 미만 이륜 오토바이(차대번호 : C) 1대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6. 08:50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50CC 대림 슈메이져 5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부터 2013. 10. 10. 02:20경까지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