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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6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상가에서 차량 장비 납품 및 출장 수리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중고 에어컨가스주입장비를 나한테 주면 내가 새것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가스주입장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지도 않고, 2013.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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