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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 있으면 카센터를 번창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카센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가치가 나간다. 나중에 정 안되면 카센터를 팔아서라도 갚아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460만 원, 같은 달 30. 50만 원, 같은 달 31.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25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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