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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나6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0. 23.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제1 기계ㆍ기구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기계ㆍ기구를 반입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공장장을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2015. 1. 7.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출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제1, 2기계기구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손해액 59,583,230원(= 토지, 건물 임료 40,285,780원 제1, 2 기계ㆍ기구 임료 19,297,4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를 채울 당시 원고는 공장 가동과 영업 행위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제1, 2 기계ㆍ기구는 녹이 슬어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기계ㆍ기구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는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E이 2015. 3. 2. 원고에게 언제든지 건물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건물 출입이 가능하였던 2015. 3. 2. 이후 기간에 관한 손해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료를 적용함에 있어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4,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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