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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6고정88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C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C학교’ 내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저작물 'E', 도안저작물 'F', 케릭터저작물 'G', 사진저작물 'H' 'I' 'J'을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PPT를 통해 공연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을 영위한 2012. 3.경부터 2015. 9. 23.까지 'C학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저작물들을 임의로 공연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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