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저작권 등록 순번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제목) 저작물의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1 I J 사진저작물 2005. 7. 10. 2006. 7. 1. 2 K L 편집저작물>프레젠테이션 2007. 4. 24. 2007. 4. 25. 3 M N 어문저작물 2005. 7. 10. 2006. 7. 1. 4 O P 미술저작물>응용미술>도안 2005. 7. 10. 2006. 7. 1. 5 Q R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2005. 7. 10. 2006. 7. 1. 6 S T 사진저작물 2005. 7. 10. 2006. 7. 1. 7 U V 사진저작물 2005. 7. 10. 2006. 7. 1. 원고는 2015년 7, 8월경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저작물을 표시할 때에는 표의 순번 기재에 따라 ‘ 번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B 피고 B은 ‘W’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1, 2, 4, 5, 6, 7번 저작물을 임의로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88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 C 피고 C이 X 체험장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저작물을 공연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6. 9. 22.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위 체험장의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강연 자료까지 함께 인수받아 사용한 것일 뿐, 위 자료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한 자료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피고 D 피고 D은 Y에 있는 X 체험장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번 저작물을 복제한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