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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10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저작권 등록 순번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제목) 저작물의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1 I J 사진저작물 2005. 7. 10. 2006. 7. 1. 2 K L 편집저작물>프레젠테이션 2007. 4. 24. 2007. 4. 25. 3 M N 어문저작물 2005. 7. 10. 2006. 7. 1. 4 O P 미술저작물>응용미술>도안 2005. 7. 10. 2006. 7. 1. 5 Q R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2005. 7. 10. 2006. 7. 1. 6 S T 사진저작물 2005. 7. 10. 2006. 7. 1. 7 U V 사진저작물 2005. 7. 10. 2006. 7. 1. 원고는 2015년 7, 8월경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저작물을 표시할 때에는 표의 순번 기재에 따라 ‘ 번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B 피고 B은 ‘W’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1, 2, 4, 5, 6, 7번 저작물을 임의로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88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 C 피고 C이 X 체험장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저작물을 공연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6. 9. 22.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위 체험장의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강연 자료까지 함께 인수받아 사용한 것일 뿐, 위 자료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한 자료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피고 D 피고 D은 Y에 있는 X 체험장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번 저작물을 복제한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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