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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9 2019고정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E’ 내에서 저작권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 저작물인 'G', 도안 저작물인 'H '를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워포인트 (PPT )를 통하여 공연ㆍ전시하여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J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J’ 내에서 저작권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 저작물인 'G', 도안 저작물인 'H '를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워포인트 (PPT )를 통하여 공연ㆍ전시하여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고소장, 보충 진술서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와 경제적 가치,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 동일 또는 동종 저작물을 침해하여 이미 처벌 받은 사람들 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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