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눈다리 앞 도로를 광석면 사무소 쪽에서 광석 오강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1,0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광석 오강 리 방향으로 500m 가량 도주하여,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눈다리 앞 도로를 부여 초 촌 쪽에서 장마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