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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3 톤상승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7: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하행선 122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직진하여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남, 45세) 운전의 E 매그 너스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재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경부 선 3 차로로 밀려나게 함으로써, 그 곳 경부선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7세) 운전의 G 현대 4.5 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매그 너스 승용차 우측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7,867,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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