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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하여 30여분 동안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내리지 아니하여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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