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1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 및 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변형 협심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016. 12.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범행의 경우 2018. 10. 15.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2번을 포함하여 총 14회나 있는 점, 2016. 12. 30. 위와 같이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