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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08. 30. 선고 2006누1196 판결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우00, 장00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우00, 장00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07.16. 자로 원고 우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세 금 8,296,940원,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세 2,993,500원, 원고 장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세 7,731,440원, 2000년 1기분 부가세 금 5,13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우00, 장00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07.16. 자로 원고 우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세 금 8,296,940원 중 금 2,311,357원, 원고 장00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세 금 5,13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14행의 '신고누락으로'를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금 2,466,777원을 포함하여'로,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6행의 '2,2000원'을 '2,200원'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6행의 '과세를 하지'를 삭제하며, 제1심 판결 이유 2. 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00PCS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을 9호증) 제4조에 기재된 대로 ① 고객을 유치한 때, ② 고객이 00PCS 주식회사에 월 사용료를 납입한 때, ③ 한글문자정보 고객이 신규가입한 때, ④ 자동이체가 확인된 때, ⑤ 사용요금을 수납대행한 때 바로 확정되고 다만 지급의 편의상 대금은 다음달 20일의 기한 내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1998.12. 분의 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늦어도 위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1998.12. 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 주장의 금원에 대하여는 1998년 2기분 부가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01.26. 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서 4조(을 9호증)에서 00PCS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일까지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을 들어 그러한 정산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20일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반대채권의 존재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내지 매입항목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매출은 00PCS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반대채권과는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시기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11.0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어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세액 중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여 질 뿐 아니라, 원고들이 당심 제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편의상 원고들이 세금계산서철을 00PCS 주식회사에 맡겨 놓고 매달 20일 직전 달 실적에 대해 00PCS 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을 적법하게 00PCS 주식회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 질 뿐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우00, 장00는 00PCS 주식회사가 원고의 매출금액 중 강제로 수납하여 상계 처리한 부분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매입에 해당하고 이 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 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마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과됨으로써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었는바, 전체 매출액에서 강제 수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경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세 부과처분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가세의 부과원리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우00, 장00의 이 부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원고 우00은 1999.03.20. 자 거래에 관한 과세처분의 기산점은 1999.04.26. 부터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과세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9.03.20. 자 거래의 과세처분 기산점은 1999년 1기분 부가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9.07.26. 인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4.07.16.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우00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우00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1999.03.20. 자 금 11,580,532원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금 2,311,357원(별지 목록 2기재 가산세 금 1,153,304원 + 부가세 금 1,158,053원)이고, 원고 장00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2000년 1기 매출액 중 2000.04.30. 자 금 2,543,728원, 2000.05.20. 자 금 24,095,356원 합계 금 26,639,084원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금 5,130,68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우00, 장00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0546 (2008.01.17)]

원고

우00, 장00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장00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 장00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우00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우00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11.23. 에 접수되었다), 원고 우00, 장00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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