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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4.20.선고 2005구합3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5구합3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000

2.000

3.000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새천년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훈

피고

목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장충길

변론종결

2006.4.6.

판결선고

2006.4. 20.

주문

1. 피고가 2004. 7. 16.자로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금 5,985,583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000,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 소송비용 중 원고 000,000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0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6.자로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296,94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 원고 000 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4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5,13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00PCS 주식회사와 00PCS 고객가입업무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영업을 하여왔는데, 원고 000은 1999. 1. 2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27,760,116 원, 같은 해 3. 20. 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11,580,532원을, 원고 000은 1999. 1. 20. 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14,193,972원을, 원고 000는 1999. 1. 2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36,659,300원, 2000. 4. 3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2,543,728원, 2000. 5.20.자 세금계산 서에 의한 금 24,095,356원을 과세관청에 대한 매출신고액에서 누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PCS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00PCS 주식회사 호남지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중 위 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시하여 2004. 5. 24.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와 00PCS 주식회사 호남지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2004. 7. 16. 원고 000에게 1999년 1기 매출액 중 1999. 1. 20.자 금 27,760,116원 , 같은 해 3. 20. 자 금 11,580,532원 합계 금 39,340,648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금 4,362,876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8,296,940원을, 원고 000에게 1999년 1 기 매출액 중 1999. 1. 20.자 금 14,193,972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금 1,677,858원을 포 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을, 원고 000에게 1999년 1기 매출액 중 1999. 1. 20. 자 금 36,659,300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금 4,081,263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7,731,440원을, 2000년 1기 매출액 중 2000. 4. 30.자 금 2,543,728원, 2000. 5. 20.자 금 24,095,356원 합계 금 26,639,084원 신고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금 5,130,680원을 각 부과 (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중 원고 우승옥에 대한 금 27,760,116원, 원고 김현철에 대한 금 14,193,972원, 원고 장연호에 대한 금 36,659,300원은 세금계산서가 1999. 1. 20.자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1998. 12월분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바, 이는 1999 년 1기분이 아니라 1998년 2기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9. 1. 26.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과실 없이 위 묵시 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는데 4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00PCS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00PCS 주식회사는 각 원고들에게 고객유치수수료로 신규가입 고객수 1건당 금 22,000 원 , 고객관리수수료로 가입고객의 월사용료의 7% , 부가서비스수수료로 한글문자정보 신규가입 고객유치 1건당 금 2,2000원, 자동이체수수료로 가입고객이 자동납부 신청한 건수 중 자동이체 확인 건수 1건당 금 2,200원, 수납대행수수료로 각 원고들이 가입고 객의 사용요금을 수납 대행한 건수 1건당 금 330원을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 원고 들이 개통한 PCS폰에 대해 매월 마감 후 원고들이 위 회사에 발행한 계산서를 확인하 여 영업정책에 따른 장려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 000에 대한 금 27,760,116원, 원고 000에 대한 금 14,193,972원, 원고 000 에 대한 금 36,659,300원은 1998. 12월분의 수수료에 해당하는데 00PCS 주식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1999. 1. 20.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OOPCS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 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 마다 그 때 바로 확정되고 다만 지급의 편의상 대금은 다음달 20일의 기한 내에서 정 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1998. 12월분의 수수료에 대한 용 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위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진 1998. 12.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 주장의 금원에 대하여는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9. 1. 26.로부 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000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1999. 3. 20.자 금 11,580,532원 신고 누락으로 인한 금 2,311,357원(별지 목록 2기재 가산세 금 1,153,304원 + 부가가치세 금 1,158,053원) 이고, 원고 000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2000년 1기 매출액 중 2000. 4. 30. 자 금 2,543,728원, 2000. 5. 20.자 금 24,095,356원 합계 금 26,639,084원 신고누락으로 인한 금 5,130,680원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피건 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 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피고가 과세하 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4. 7. 16.자로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5,985,583원 ( 금 8,296,940원 - 금 2,311,357원) ,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40원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할 것인바,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000의 청구는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 (재판장)

신신호

곽형섭

별지

별지 1.

관계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하 "확정신고"라 한다) 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 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

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 조세

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별지 2.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신고세액 금 1,158,053원 × 0.1 = 금 115,805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1) 1999. 7. 26.부터 2002. 12. 31.까지

미달납부세액 금 1,158,053원 x 5/10,000 x 1,254일 = 금 726,099원

2) 2003. 1. 1.부터 2004. 7. 16.까지

미달납부세액 금 1,158,053원 x 3/10,000 x 563일 = 금 195,595원

(3)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금 11,580,532원 × 0.01 = 금 115,805원

가산세 합계 금 1,153,3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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