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구합3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000
2.000
3.000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새천년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훈
피고
목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장충길
변론종결
2006.4.6.
판결선고
2006.4. 20.
주문
1. 피고가 2004. 7. 16.자로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금 5,985,583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000,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 소송비용 중 원고 000,000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0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6.자로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296,94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 원고 000 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4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5,13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00PCS 주식회사와 00PCS 고객가입업무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영업을 하여왔는데, 원고 000은 1999. 1. 2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27,760,116 원, 같은 해 3. 20. 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11,580,532원을, 원고 000은 1999. 1. 20. 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14,193,972원을, 원고 000는 1999. 1. 2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36,659,300원, 2000. 4. 3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 2,543,728원, 2000. 5.20.자 세금계산 서에 의한 금 24,095,356원을 과세관청에 대한 매출신고액에서 누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PCS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00PCS 주식회사 호남지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중 위 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시하여 2004. 5. 24.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와 00PCS 주식회사 호남지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2004. 7. 16. 원고 000에게 1999년 1기 매출액 중 1999. 1. 20.자 금 27,760,116원 , 같은 해 3. 20. 자 금 11,580,532원 합계 금 39,340,648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금 4,362,876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8,296,940원을, 원고 000에게 1999년 1 기 매출액 중 1999. 1. 20.자 금 14,193,972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금 1,677,858원을 포 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을, 원고 000에게 1999년 1기 매출액 중 1999. 1. 20. 자 금 36,659,300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금 4,081,263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7,731,440원을, 2000년 1기 매출액 중 2000. 4. 30.자 금 2,543,728원, 2000. 5. 20.자 금 24,095,356원 합계 금 26,639,084원 신고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금 5,130,680원을 각 부과 (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중 원고 우승옥에 대한 금 27,760,116원, 원고 김현철에 대한 금 14,193,972원, 원고 장연호에 대한 금 36,659,300원은 세금계산서가 1999. 1. 20.자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1998. 12월분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바, 이는 1999 년 1기분이 아니라 1998년 2기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9. 1. 26.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과실 없이 위 묵시 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는데 4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00PCS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00PCS 주식회사는 각 원고들에게 고객유치수수료로 신규가입 고객수 1건당 금 22,000 원 , 고객관리수수료로 가입고객의 월사용료의 7% , 부가서비스수수료로 한글문자정보 신규가입 고객유치 1건당 금 2,2000원, 자동이체수수료로 가입고객이 자동납부 신청한 건수 중 자동이체 확인 건수 1건당 금 2,200원, 수납대행수수료로 각 원고들이 가입고 객의 사용요금을 수납 대행한 건수 1건당 금 330원을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 원고 들이 개통한 PCS폰에 대해 매월 마감 후 원고들이 위 회사에 발행한 계산서를 확인하 여 영업정책에 따른 장려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 000에 대한 금 27,760,116원, 원고 000에 대한 금 14,193,972원, 원고 000 에 대한 금 36,659,300원은 1998. 12월분의 수수료에 해당하는데 00PCS 주식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1999. 1. 20.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OOPCS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 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 마다 그 때 바로 확정되고 다만 지급의 편의상 대금은 다음달 20일의 기한 내에서 정 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1998. 12월분의 수수료에 대한 용 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위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진 1998. 12.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 주장의 금원에 대하여는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9. 1. 26.로부 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000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1999. 3. 20.자 금 11,580,532원 신고 누락으로 인한 금 2,311,357원(별지 목록 2기재 가산세 금 1,153,304원 + 부가가치세 금 1,158,053원) 이고, 원고 000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2000년 1기 매출액 중 2000. 4. 30. 자 금 2,543,728원, 2000. 5. 20.자 금 24,095,356원 합계 금 26,639,084원 신고누락으로 인한 금 5,130,680원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피건 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 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피고가 과세하 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4. 7. 16.자로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5,985,583원 ( 금 8,296,940원 - 금 2,311,357원) ,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993,50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40원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할 것인바,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000의 청구는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 (재판장)
신신호
곽형섭
별지
별지 1.
관계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하 "확정신고"라 한다) 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 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
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 조세
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별지 2.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신고세액 금 1,158,053원 × 0.1 = 금 115,805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1) 1999. 7. 26.부터 2002. 12. 31.까지
미달납부세액 금 1,158,053원 x 5/10,000 x 1,254일 = 금 726,099원
2) 2003. 1. 1.부터 2004. 7. 16.까지
미달납부세액 금 1,158,053원 x 3/10,000 x 563일 = 금 195,595원
(3)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금 11,580,532원 × 0.01 = 금 115,805원
가산세 합계 금 1,153,30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