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7 2019고단10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말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변경 전 상호 : ㈜C]이 ㈜D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는 강릉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의 형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자재발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형틀팀장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주한 자재를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5. 1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거래처인 F으로부터 시가 합계 33,841,500원 상당의 유로폼을 허위 발주한 다음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강릉시 G 원룸 신축공사 현장으로 배송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3,8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1. 장부, 견적서, 사진, 세금계산서, 송장,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