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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고정4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2] 피고인은 2014. 5. 14. 19:00 경 울산 남구 C, 4 층 ‘D 병원’ 공사 현장에서 ‘E 회사’ 사장인 F과 공사관련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018 고 정 56]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3. 21.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경북 경주시 H 소재 I 관광호텔 신축공사( 이하 ' 본건 호텔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현장 소장으로 채용되어 현장관리 및 거래업체 기성 금 청구 관리를 담당함을 기화로, 거래업체가 청구하는 용역 및 물품대금의 견적이 정당한 지 여부를 살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거래업체들 로 하여금 허위로 부풀린 용역 및 물품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중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10. 범행 : 코아 드릴 작업비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5. 2. 10.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호텔 공사 현장의 거래업체인 ‘J’ 대표 K에게 위 호텔 창문 및 욕조 등에 대한 커팅 등 작업을 의뢰하면서 실제는 위 용역작업 대금이 5,843,000원이고 피고인에게는 공사감독 현장 소장으로서 거래업체가 청구하는 견적서 상 용역대금이 정당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790,000원을 추가한 용역대금 6,633,000원 규모의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한 다음 그 차액 790,000원을 L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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