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 3, 4의 가죄 : 징역 3년, 판시 제4의 나죄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죄는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자 수(4명), 피해금액(합계 약 3억 2,37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다른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미 판시 제1, 2, 3, 4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 판시 제1, 2, 3, 4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