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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C 추진위원회’가 청주시 흥덕구 D 외 65필지 약 9,287㎡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2012. 5. 24.경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업무를 위임받았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부신용협동조합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 아파트 모델하우스 준비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700~800만 원 가량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2012. 3.경 F으로부터 빌린 약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아들인 I 명의의 서부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 아파트 모델하우스 준비에 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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