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C”이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실행하거나, 고가의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주는 소위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의 약자)’ 대출을 빙자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해당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개인광고를 하는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 자료를 넘겨주면, 작업대출을 한 후 대출 수수료의 40% 내지 5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그 연락처로 접근하여 작업대출을 하거나, 내구제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2019. 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작업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위와 같이 ‘내구제’ 대출을 빙자하여 해당 물건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