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C”이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실행하거나, 고가의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주는 소위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의 약자)’ 대출을 빙자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해당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개인광고를 하는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 자료를 넘겨주면, 작업대출을 한 후 대출 수수료의 40% 내지 5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그 연락처로 접근하여 작업대출을 하거나, 내구제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2019. 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작업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위와 같이 ‘내구제’ 대출을 빙자하여 해당 물건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