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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2015누52144 판결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2015.07.02)

제목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요지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관련법령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사건

2015누521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6.9.

판결선고

2016.6.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3행의 "원천칭수"를 "원천징수"로 고친다.

○ 제5면 제17행의 "예인산"을 "예인선"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8~19행의 "(원고는 또한 그 승무원들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구체적

방식이나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과 사이에 바지선 승무원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OO으로부터 바지선의 운전을 위해 필요한 감독관, 바지선 감독, 무선 통신사, 의사, 안전 관

리자, 안전 임원, 품질보증/품질관리 기사, 창고지기, 창고관리자, 닻운전자, 갑판 크레인 운전자, 스톡 운전자, 도프 헬퍼, 용접공 헬퍼 등의 인력을 공급받고 OO에게 그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바지선 승무원 공급계약 8.4에 '수급인은 스리랑카 콜롬보의 내륙 또는 해안으로 동원된 후 계획 기간에 대하여 보상받는다'고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바지선 승무원 공급계약에 따라 OO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이 사건 선박 등을 운행할 승무원 등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6면 제20행의 "OO이" 다음에 "위 바지선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위 바지선 승무

원 공급계약에 따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와 인원, 설비를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 국이22601-381(1989. 7. 27.)에서 해양탐사를 위한 선박의 임대, 국업 46017-497(2000. 10.24.)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대, 국제세원-190(2012. 4. 25.)에서 석유시추선 공사를 위한 선박의 임대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사례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제운수로 인한 이익'으로 보았지 '사용료'로 보지 않았는바, 오랜 기간 동일한 처분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천징수를 누락할 정도의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례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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