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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7 2019가단23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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