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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30.자 2005마1031 결정
[농지법위반][공2006.1.15.(242),93]
AI 판결요지
[1] 농지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1]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구청장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대상농지 가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한 것처럼 농지법 제6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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