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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구단11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농지처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경부터 그 소유의 농지인 김포시 B 답 4,4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호이스트크레인,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H빔 등 다량의 철근을 적재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농지가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조사되어 농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에 의한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결정한 후 2013. 4. 26. ~ 2014. 4. 25.의 기간 내 처분을 명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그 만료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4.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기간을 정하여 농지처분명령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통지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5. 5. 18.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농지처분명령을 불이행하자 법 제62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3회에 걸쳐 이 사건 농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법 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시장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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