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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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