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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08.11 2008고단1404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을 경영하여 오면서 2003. 12. 20.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2004. 1. 6.경부터 현재까지 I의 이사장으로 각 재임하고 있으면서 위 I의 법인회계를 총괄하는 수입지출명령기관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I의 설립 이래 경영 경과 과정 I은 1954. 7. 22.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J대학교, K중고등학교, L중고등학교, M고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운영하여 오면서 1987.경부터 J대학교를 청원군 N로, 위 5개 중고등학교를 청주시 흥덕구 O으로 각 이전하는 I 이전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2. 6.경 I 이전 부지 매입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 없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1992. 8.경 교육부로부터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부당 채무 부담 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됨으로써 1992. 9. 30.경 이사장 P가 해임되고 1992. 12. 5.경 이사들도 해임되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 5. 14.경에 이르러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Q를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 Q가 1999. 2.경 I의 수익용 자산 수익금과 교비 등 약 28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법인 및 대학 운영이 마비됨에 따라 1999. 3. 3.경 Q와 이사들이 해임되어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으며, 2002. 1. 26.경 다시 학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 경영자를 영입하기로 하여 법인경영자영입추진위원회(이하 ‘영입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2002. 6. 24.경 법인경영참여 희망자 공모를 위한 공모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이 I의 경영자로 영입된 과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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