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는 나주시 F의 설립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학의 교비사용, 교수채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9. 8. 1.경부터 F대학 총장으로 근무하며 위 대학의 교비사용 등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G(주)를 운영하면서 동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E는 1995.경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H 설립인가를 받아 나주시 F대학을 설립하였으나, 교육부 감사 결과 E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이 발각되어 1997.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학교법인은 소위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E는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으나, 교비 횡령 등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이행계고금액 37억 3,8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운영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는 2007. 하반기 무렵 교육인적자원부에, 이행계고금액 납입 대신 ‘순자산가액이 42억 1,812만 8천 원[토지가액 10억 3,714만 원, 건물가액 54억 3,473만 8천 원 등 자산합계액 64억 7,187만 8천 원, 부채합계 23억 6,500만 원], 연 순수익이 1억 3,678만 8,932원[매출액 4억 2,501만 8,831원, 비용합계 2억 8,822만 9,899원]’인 I관광호텔을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할 테니 위 학교법인의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종료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한 E의 주장을 믿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9. 7.경 위 학교법인의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함으로써 E는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위 I관광호텔은 E가 2007. 4.경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 25억 4천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그 운영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