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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1.04 2011고단20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부터 학교법인 C학원 산하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무처장을, 2002.경부터 2004. 12. 31까지 같은 학원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사람이다.

위 C학원은 1954. 7. 22.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위 대학교 이외에도 5개의 중ㆍ고등학교를 청주시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992.경 이후 이사장들의 비리로 수 회 이사장이 해임되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임한 소위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었으며, 2002.경부터 학원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새로운 법인 이사장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2003. 5. 9. C학원 이사회에서 우선 영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3. 12.경부터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위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학원 내 운영문제로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되었고 그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D이 학원인수협상 당시 관선이사회 측에서 D에 대하여 인수조건으로 요구한 “53억 2,000만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준비함에 있어, 현금 20억 원만을 예금한 후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예치하고, 그 대출금을 다시 예치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여 명목상 55억 7,000만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든 후, 마치 실제의 현금 53억 2,000만 원 이상이 예치된 예금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8. 10. 10.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사건번호 위 법원 2008고단1404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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